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제62조의2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서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사본 6. 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공사예정 금액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내 공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할 것 2.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줄 것 3.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릴 것

법령 전문 보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