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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가스의 수급계획

제62조의5

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ㆍ사업장별 천연가스의 수급계획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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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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