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관시설이용규정안
2. 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도시가스의 품질조건 등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 물량의 계량ㆍ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