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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제62조의8

제62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관시설이용규정안 2. 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도시가스의 품질조건 등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 물량의 계량ㆍ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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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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