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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6(준용 규정)

준용 규정

제62조의6

제62조의6(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7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의2,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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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6(준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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