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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9(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제62조의9

제62조의9(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① 법 제39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내용 ② 법 제39조의8제2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명령을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한 후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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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9(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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