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검토
제62조의4
제62조의4(기술검토)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