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제30조의3
제30조의3(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영 제62조의3에 따라 입체 환지를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분양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제30조의3(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영 제62조의3에 따라 입체 환지를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분양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