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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준공검사 신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준공검사 신청)

준공검사 신청

제32조

제32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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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준공검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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