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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의8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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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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