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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제2조의11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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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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