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제2조의16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