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조의17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