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제2조의21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삭제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삭제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