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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제2조의23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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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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