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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2조의27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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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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