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2조의27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