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제2조의26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 2. 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3.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