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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제2조의25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4. 발급일 5. 발급 담당자의 성명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근무처 2. 자격 및 학력 3.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 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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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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