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제2조의25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4. 발급일 5. 발급 담당자의 성명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근무처 2. 자격 및 학력 3.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 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