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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8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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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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