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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제5조의3

제5조의3(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①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대장은 과정설치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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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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