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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제7조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시험 시기 및 장소 2. 시험방법 3. 응시자격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그 기간 5.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 합격결정의 공고는 제2조에 따른 독학정보상담실 및 독학정보안내실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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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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