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실시 결과 보고
제9조
제9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원장은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 실시 결과 보고
제9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원장은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