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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제5조의4

제5조의4(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① 원장은 과정설치자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생 모집요강 및 과정 운영계획서와 이수자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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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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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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