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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13조

제13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곤충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종업원의 보건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품질이 우수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생산을 위한 교육ㆍ감독에 주력할 것 3. 제조관리기준서ㆍ제품표준서등에 의하여 정확히 제조할 것 4. 작업소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두지 아니하고, 작업소에서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제조일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등 →

제3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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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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