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리자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수입관리자 등)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 제36조 및 이 규칙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수입자"로, "제조관리자"는 "수입관리자"로 본다. ②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가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조관리자로 하여금 수입관리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6조의2(수입관리자 등)
수입관리자 등
제16조의2(수입관리자 등)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 제36조 및 이 규칙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수입자"로, "제조관리자"는 "수입관리자"로 본다. ②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가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조관리자로 하여금 수입관리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인용 형식「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6조의2(수입관리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