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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8조(허가ㆍ등록사항 등의 통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8조(허가ㆍ등록사항 등의 통보)

허가ㆍ등록사항 등의 통보

제58조

제58조(허가ㆍ등록사항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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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8조(허가ㆍ등록사항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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