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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지급기준)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지급기준)

지급기준

제14조

제14조(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 ├─────────────┼───────┤ │10억원 이상 │3억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6.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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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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