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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6조–제1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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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임무

제7조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지급신청인의 자격 2. 보상금지급액 3.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장

제8조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사

제9조

제9조(의사) ①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금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의견청취

제10조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록

제11조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간사등

제12조

제12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운영세칙

제13조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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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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