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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4장 보상금의 지급

제14조–제1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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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제14조

제14조(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 ├─────────────┼───────┤ │10억원 이상 │3억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6.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삭제

신청자격의 경합

제15조

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신고인ㆍ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도매가격 산정기준

제16조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지급결정

제17조

제17조(지급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절차

제18조

제18조(지급절차)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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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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