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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염분 등의 함량

제1조의2

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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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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