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의 수질관리
제1조의3
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먹는물의 수질관리
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