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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의4

제11조의4(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 입소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 그 밖에 시설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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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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