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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서식)

서식

제12조

제12조(서식) 영 제1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통지,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제8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 제9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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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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