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3조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0조의2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4. 제10조의2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0조의2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4. 제10조의2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