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활용
제14조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