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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제14조–제1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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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활용

제14조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제15조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①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제16조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제17조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①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 관련 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 관련 지침서의 발간 방법, 발간 주기, 배포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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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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