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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제16조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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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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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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