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제15조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①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①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