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처리기간 관련 서식

제6조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