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제7조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ㆍ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ㆍ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