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8조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민원문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ㆍ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민원문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ㆍ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