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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4조

제14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폐업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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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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