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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제17조

제17조(다단계판매원 등록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ㆍ등록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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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다단계판매원 등록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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