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 등록증
제16조
제16조(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등록일ㆍ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제16조(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등록일ㆍ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다단계판매원 등록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