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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제19조

제19조(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21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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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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