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제24조
제24조(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제24조(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