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등록
제25조
제2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54조제1항 및 영 제62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2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54조제1항 및 영 제62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