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납품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미 지급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착수금(또는 중도금) 정산액 = {이미 지급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 누계액) - 이미 정산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정산한 중도금 누계액)} × 금회 청구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이미 지급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누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