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제8조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장기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 중 제1항에 따라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한 금액은 중도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은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비목별 금액에 관계없이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