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제한
제10조
제10조(채권양도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제한
제10조(채권양도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0조(채권양도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