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제14조
제14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4조(세칙)
세칙
제14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4조(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